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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자금대출 담보권이란?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은행은 해당 전세금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는 대출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으로,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권 또는 질권 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2. 담보권 설정이 필요한 이유
전세사기나 부동산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요즘, 전세보증금 보호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담보권이 누락되거나 후순위로 밀릴 경우 회수 우선순위에 밀려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3. 담보권 설정 확인 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 부동산 주소 입력 후 ‘등기사항 열람’ 클릭
- ‘을구’에서 채권자, 채권최고액, 설정일자 확인
설정일자와 채권최고액은 필수 확인 항목입니다.
4. 사례로 보는 담보권 확인
예를 들어 A씨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채권최고액이 대출금의 120%로 명시되어 있었고, 문제가 없어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담보권 설정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A1. 대출 실행과 동시에 설정되며, 등기 완료까지는 1~2일 소요됩니다.
Q2. 채권최고액이 높은 이유는?
A2. 연체이자, 법적비용 등을 포함하여 회수 가능한 범위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Q3. 설정이 안 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A3. 즉시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조치 받으세요.
6. 관련기관 정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 금융감독원: https://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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