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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최근 몇 년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전세사기 사건들은 많은 서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놓았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전세를 기반으로 주거를 마련하는 계층에게는 치명적인 피해로 다가왔죠. 전세사기는 계약서 작성 시점부터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피해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전에 철저한 확인과 준비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임대인의 근저당권 존재 여부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등 기초적인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전에는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에서 제공하는 전세사기 예방 가이드나 실거래가 조회 서비스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됐다면, 어떤 구제 제도가 있을까?
혹시나 피해를 입었다면 낙심하지 말고 정부의 구제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구제 제도를 운영 중이며, 대표적으로는 긴급 주거지원, 전세보증금 반환 지원, 대출 상환 유예, LH 긴급 임대주택 제공 등이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어, 피해자 등록 절차만 완료되면 각 지자체 및 LH에서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https://www.khug.or.kr)의 안내를 통해 피해자 등록 신청을 먼저 진행하세요.
지원 대상과 신청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주로 전세사기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및 등기사항을 보유한 임차인입니다.
전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로 등록이 가능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우선지원 대상이 됩니다.
- 계약 당시 보증금이 해당 지역 기준 중위금액 이하일 것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기준이 있을 것
- 임대인의 근저당권 설정 또는 권리침해가 있었던 경우
신청 시에는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증명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 기본 서류가 필요하며, 온라인 접수는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또는 각 지자체 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과 구체적인 혜택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지원은 매우 다양합니다. 우선 최대 2억 원 한도 내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긴급 대출 지원이 가능하며, 금리는 시중보다 낮게 설정되어 부담을 줄였습니다. 또한 피해 주택에서 퇴거해야 할 경우에는 LH에서 제공하는 긴급 임대주택을 무상 또는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피해자의 경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전기·가스요금 등의 생활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전세사기 구제 절차
서울에 거주하던 A씨는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계약 당시 확인을 소홀히 했던 탓에, 집주인은 이미 근저당권이 다수 설정된 상태였고, 보증보험 가입도 안 되어 있었죠. 하지만 A씨는 신속히 국토교통부 피해자 등록을 하고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미가입 피해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하여, 우선 대출과 긴급 임대주택을 지원받았습니다. 이후 경매를 통해 일부 금액을 회수하고, 생활비도 일부 보조받으며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피해자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A1.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의 전세사기 피해자 전담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이용.
Q2. 피해자 등록은 얼마나 걸리나요?
A2. 서류가 준비되어 있다면 평균 3~7일 이내 심사가 완료되며, 이후 바로 구제 절차에 들어갑니다.
Q3. 피해자 등록만 하면 모두 지원되나요?
A3.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 대부분의 긴급 지원이 가능하지만, 소득이나 재산 조건에 따라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Q4. LH 긴급 임대주택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A4. LH 고객센터(1600-1004) 또는 LH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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